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 지원

김창학 기자 2024. 9.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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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두천, 가평·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평·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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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동두천, 가평·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평·연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두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 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원까지이다.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평·연천군·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공고 등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은 가평군·동두천시에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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