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TV, 무료 VOD 중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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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특히 LG헬로비전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케이블TV에서 SVOD 무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SVOD를 강제 중단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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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등 서비스 종료 논란
방송協 "편법 영리행위" 철회 촉구
"시정 없을땐 법적 대응 돌입할 것"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특히 LG헬로비전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케이블TV에서 SVOD 무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SVOD는 케이블TV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SVOD를 강제 중단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부로 LG헬로비전을 비롯해 HCN 및 일부 개별 SO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가 중단됐다. 케이블TV 업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상파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SO 전체가 지상파 VOD에 대해 유료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는 지난 2021년 콘텐츠 공급 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SVOD 서비스가 중단되자 방송협회는 '사업자 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공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협회는 "지상파는 케이블TV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이 이미 2021년에 종료됐지만, 케이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 왔다"며 "선의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지상파에 1년 이상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VOD 중단은 가입자의 시청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며 "가입자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케이블TV 업계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OTT 등 콘텐츠를 접하는 플랫폼이 늘면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여러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선공개하면서 IPTV와 케이블TV에는 3주 후에 공개하는 '홀드백' 등 조치 탓에 이용률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케이블TV 업계가 '생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효용성이 낮은 서비스에 비용을 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지상파 무료 VOD 서비스가 이용 약관상 시청자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한달 간 시청자 고지, 자막 등을 활용해 서비스 변경 전달도 했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가 시청자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번 서비스 종료로 확실해졌다"며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서비스 종료에 임박해서는 자막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조치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방송협회는 규제기관에 케이블TV 사업자의 SVOD 종료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방송사는 LG헬로비전 등 해당 방송사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일체의 콘텐츠 공급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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