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기업, 협력사·지역 중기 산업안전보건 지원 늘었다

서대웅 2024. 9. 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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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협력사와 비협력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 의무가 없는데도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에 원청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사외협력사와 지역중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이행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외협력사 및 비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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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늘어
고용부 '상생협력 사업' 본궤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사외협력사와 비협력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 의무가 없는데도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에 원청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대-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024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7월 말 기준).(자료=고용노동부)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모기업 228개사, 협력업체 320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상생협력사업은 중소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과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원·하청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보건 활동 비용을 원청과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사외협력사와 지역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난해 969곳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1135곳으로 17% 늘었다. 특히 협력사가 아니지만 원청 기업이 소재한 지역 내 중소기업 참여가 같은 기간 17곳에서 71곳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사외협력사와 지역중소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 이행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청 기업이 이들 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안전보건체계 확립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안전보건 이행 의무는 없지만 사외협력사의 중대재해를 예방해 원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를 높이려는 원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사외협력사 및 비협력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상생협력 포럼은 기업의 상생협력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획됐다. 전문가들이 산업안전 관련 주제 발표를 하고 주요 사업장의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공유한다. 지난 6월부터 자동차, 통신, 철강, 바이오업종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여섯 차례 열었다. 6차 포럼까지 참여한 사업장은 627곳, 참여 인원은 1090명에 달한다.

원청 기업과 도급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비협력 지역 중소기업 2개사와 상생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상생협력 사업장을 지난해 12곳, 올해 15곳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내협력사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외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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