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재정지원법,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법사위·본회의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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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논의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이 법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4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심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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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4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심의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심의·의결에 항의했고 표결에 들어가자 퇴장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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