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성 민원전화 20분 넘기면 자동 종료

이화영 2024. 9. 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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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전화는 20분을 넘기면 통화가 자동 종료되도록 행정 전화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상담 통화가 이어지면 자동 종료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이어 전화기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종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원인의 폭언이나 욕설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 수신과 함께 통화가 녹음되는 '전수녹취 기능'도 도입됩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욕설이나 폭언 등 대화 내용과 음성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경고하고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울시 #악성민원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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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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