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볼보트럭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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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만821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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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의 자동차에서 이상이 드러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만821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BMW코리아의 520i 등 62개 차종 6만8428대에서는 통합제동장치(유압식+전자식 브레이크)의 품질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볼보트럭코리아의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에서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 오류가 드러났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유에 포함된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쿠페 2792대에서는 클러치 페달 부품의 손상이 지적됐다. 이렇게 되면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게 돼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소유한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하면 된다.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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