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중소기업부터 시작된 정년연장…법제화 논의는?

최유경 2024. 9.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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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이 65살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 만큼 법적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하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이미 노사 합의로 정년을 연장한 곳들이 있는데, 법제화까지는 조율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55살이 넘는데, 올해 노사 합의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65살까지 일할 수 있고, 이후 촉탁직 재고용도 가능합니다.

[장경술/폐기물 운반업체 직원/58세 :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난이 가장 큰 거고요. 서로 윈윈(상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층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란홍/자동차 부품업체 직원/62살 :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속 고령자들을…."]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을 아예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첫 발을 뗀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조만간 정부 계획도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희/L-ESG 평가연구원장 :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공백 사각지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OECD 국가임을 생각할 때, 법적 정년 연장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의무화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건비가 부담이라며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논의하잔 경영계와의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임태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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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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