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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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인당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 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고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향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가장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적용도 되지 않는 것을 먼저 가입하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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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인당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 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최근 고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향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가장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적용도 되지 않는 것을 먼저 가입하는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자유로운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상호금융 예탁금이 있다. 상호금융엔 지역단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5개 금융기관이 해당되는데, 3000만 원 한도로 저율과세(농특세 1.4%)가 된다. 상호금융의 출자금 또한 2000만 원까지 저율과세가 된다.
다음으로는 저축보험 비과세가 있다. 현재 기준으로 월적립식 저축보험은 10년 유지, 5년 이상 납입하되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거치식 저축보험의 경우 10년간 유지하고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한도에 상관없이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원금기준 1인당 전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가 동시 적용된다.
1년에 20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최대 1억 원까지도 납입할 수 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KRK(금계좌)와 브라질 국채도 이자소득 및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지금 내가 가입한 상품부터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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