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금투세, 증시 활성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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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갑론을박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행으로 상반된 입장이다.
투자자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어 장점이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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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갑론을박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시행으로 상반된 입장이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지난 4·10 총선 이후 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내 주식시장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론이 점차 폐지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일반 투자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폐지 주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압박 수위가 '국장'(국내 주식시장) 이탈까지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3억 원 이하 소득에는 22%, 3억 원 초과에는 27.5%를 부과한다. 공제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등 5000만 원,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경우 250만 원까지다.
정치권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21대 국회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도 의견 합일을 보지 못했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줄곧 소액주주 과세 부담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투자자 이탈을 유발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 1월에는 폐지 추진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투자자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어 장점이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반문이다. 하지만 폐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과세 대상이 투자자의 1%, 15만 명에 불과한 만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 4조 원의 세수를 예상했으며, 폐지는 '부자 감세'와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내부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로 기울어져 있다. 민주당이 주창해 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민주당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추진 중이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발의 내용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내용을 기본공제, 이월공제, 원천징수, ISA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은 SNS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ISA 개편 법안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4%가 시행을 반대했다.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7.3%에 그쳤다.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사모펀드 가입자 세금이 최고 기존 49.5%에서 27.5%로 22%가 감세되는 점을 지적하며, "금투세의 시행이야 말로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반박 논리를 내놓고 있다.
금투세 대상이 서민층까지 폭넓지 않지만, 1400만 투자자의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다.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세저항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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