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 재산, 있습니까? 다가온 ‘대상속의 시대’

김동인 기자 2024. 9. 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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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은 이들을 ‘중산층’으로 부르며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향후 10~20년간 상속과 증여는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사IN 조남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富)의 이전.”

2023년 5월14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는 그동안 전 세계가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상속’의 문제를 경제 전반의 변수로 다룬다. 1946~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사망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거대한 부의 세대 이동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미국 베이비부머는 미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 열매를 가장 많이 차지한 세대로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가계 전체 자산 140조 달러(2022년 기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8조 달러가 베이비부머의 부(富)라고 설명한다. 기사는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상속과 증여’가 미국 사회에서 부의 쏠림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사례가 모든 나라에 다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마다 가계 자산의 세대별 분포가 다르고 고령화 정도도 제각각이다. 기대수명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도 많다. 대부분의 국가가 20세기 중반 각자의 ‘베이비붐 시대’를 겪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사망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일수록 상속·증여의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도 ‘대(大)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난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자산 처분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노동시장이나 재화·서비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 조금 다른 방식의 ‘상속 논쟁’이 일고 있다.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상속의 쟁점은 향후 10~20년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 28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상속세

최근 상속세는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28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7월25일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담겨 있다. 첫째,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조정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려 한다. 그동안 보수정당과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최고세율 인하와 각종 할증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흔히 ‘부자 감세’로 비판받는 정책들이다.

둘째,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간인 ‘공제’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안에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계획이 담겨 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그만큼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런 정부의 안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세대가 발생한다. 바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4~1973년생), 현재의 50~70대 세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덩치가 큰 집단이기도 하다.

애초 상속세가 왜 갑자기 화두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상속을 받는 이들 가운데 1%도 안 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상속세 징수액(총결정세액)의 92%는 상속세 부과 대상 가운데 상위 10%가 납부했다.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 다수는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거나, 애초에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 상속세는 그래서 이제껏 국민 일반과는 거리가 먼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점점 상속세가 대중 전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고 있어서다(〈그림1〉 참조). 2005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사망이나 실종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이) 가운데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율이 0.8%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로 늘고, 2022년에는 4.5%로 확대됐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공제한도 이상으로 상속받는 사람, 즉 ‘부모의 자산이 많은’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는 기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공제 기준’이다. 현행 부모의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때 상속인은 두 가지 공제 가운데 하나를 적용받게 된다. 일괄공제 5억원, 혹은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더한 값 가운데 더 높은 값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런 공제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과세 피상속인’의 규모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그림2〉 참조).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 즉 ‘과세 피상속인’의 수는 1997~2007년 2000명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9년 4000명대를 넘어섰고, 202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더니 2023년에는 약 2만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늘어 ‘상속’의 사유 또한 증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체 피상속인 수’는 2018년 35만여 명을 기록한 뒤 2022년까지 3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을 주는 총인원’은 변함이 없지만, 이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물려주는 자산 금액이 큰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 무엇 때문일까? 2020~2022년에 발생한 자산 가격 상승의 여파가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주범(?)은 그 시기 가격이 급상승한 서울의 아파트일 확률이 높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자. 2018년 전체 상속 재산가액(상속액 총합)은 약 46조원이었다. 이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은 18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2022년에는 총 96조원 가운데 67조원이 과세 대상으로 잡혔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2018년 8002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약 2배가 되었고, 그들이 물려받는 부의 총규모는 2.6배가 됐다. 흥미로운 점은,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고만고만한 상속’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약 34만명이, 약 28조원을 상속했다. 상속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뜻이다.

■ 가장 많이 상속받는 대상은 부동산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재산이 이후 세대(X세대, 밀레니얼 세대)에 상속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베이비부머는 아직 활발하게 상속받는 세대에 속한다. 나라마다 베이비부머 연령대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다. 미국의 베이비부머가 1946~1964년생이라면, 한국은 1954~1963년생이 1차 베이비부머(705만명), 1964~1973년생이 2차 베이비부머(954만명)에 해당한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다.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 37만명 가운데 20만명이 80세 이상 고령자다. 이를 감안하면 현시점 가장 많은 상속은 1930~1940년대생이 사망하면서 1950~1960년대생이 그들 부모의 부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상속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연령대를 살펴봐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피상속인의 연령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자. 2022년 상속세를 부과받은 전체 피상속자(1만5760명) 가운데 80세 이상 피상속자의 비중은 51.3%를 기록했다. 2007년 80세 이상 피상속인의 비율이 36.1%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노년에 상속해주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 기준으로 ‘전기 노인(65~74세)’에 해당되는 1차 베이비부머의 상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물려받는 자산의 종류다. 2022년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1만5760명 가운데 1만2877명이 ‘건물’을 상속했다. 피상속인이 가장 많은 과세 구간(상속 재산가액 10억~20억원 구간)에서도 전체 상속가액 8조6400억원 가운데 5조1200억원이 ‘건물’ 상속이었다. 상속세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유가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건 최상위 부유층의 ‘기업’ 상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속받는 대상’은 역시 부동산이다. 2020년 이후 상속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시기 부동산 가격의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1차 베이비부머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한국 역사상 형제자매가 가장 많은 세대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도 연계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구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부모가 둘 다 사망하고, 형제자매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22억원(기초공제 포함)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구조다(실제 정확한 계산 결과는 장례비용 등 기타 공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다를 수 있다). 즉,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이해관계와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한시적인 상속세 완화 정책이기도 하다. 2~3명으로 형제자매 수가 줄어든 1970년대생 이후로는 이 같은 자녀 1인당 공제액의 혜택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상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8월21일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이 이동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미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베이비부머의 위 세대인 ‘산업화 세대(1940~1954년생)’의 자산이 상당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5월 하이투자증권(현 아이엠증권)이 발표한 ‘베이비부머 은퇴와 부의 대물림’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세대별 부의 편중을 이렇게 설명한다. “세대별 순자산 규모 면에서 산업화 세대, 1·2차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자산 규모를 보유 중이며, 미국과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 및 Y세대(밀레니얼)가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실린 ‘세대별 가구당 순자산액’을 보면 체감이 가능하다. 2020년 산업화 세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약 3억6000만원, 1차 베이비부머는 약 4억원, 2차 베이비부머는 약 3억7000만원, X세대는 약 3억원이다. 세대 간 격차가 미국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한 산업화 세대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X세대보다 순자산이 많다. 이 말은 곧 지금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물려받을’ 자산이 상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상속의 시대’가 더 빨리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만큼 부의 편중과 격차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통해 점점 심해지는 형국이다.

상속세는 단발성으로, 극소수만 납부하는 세금이라 조세 저항의 목소리가 뭉쳐지기 쉽지 않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고는 하지만, 1만명이 내던 세금을 2만명이 낸다고 당장 부과 대상자들이 결집된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정 세대가 이 세금을 ‘우리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하필 그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현재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4~1973년생)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1659만명에 달하는 이들 인구는 투표율도 높고 교육수준이나 소득 역시 이전 세대에 비해 높다. 세대 문제로 결집할 경우 이들 표심의 파급력은 상당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들 세대의 목소리와 지지율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36만명이던 연간 사망자 수는 2029년 40만명, 2038년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40만명이 사망하기 시작하는 2029년에 1차 베이비부머의 나이가 66~75세에 다다른다. 당장 5년 뒤부터 이들은 상속인 입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위치에서 상속세 문제를 고심하게 된다. 막연히 ‘부자 과세’로만 여겨졌던 상속세가 곧 중년 이후 동년배들의 술자리에 단골 소재로 오를지도 모른다.

■ 부의 세습 ‘상속’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권도 이를 감지했다. 대표적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8월18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직후, 기자들과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말만 놓고 보면 모순이다. 상속세를 내는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 50~150%’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서 ‘자녀 1인당 공제액’으로 설정해둔 금액은 5억원이다. 5억원 넘는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중산층이 세금으로 어려워지는 일’일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기준,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3%에 불과하다. 흔히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 대표되는 10억원 이상 순자산 가구도 10.3%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중산층은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상류층에 가까운 집단이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7월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은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도 상속세 대상이 됐기에 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라며 상속세 개편안을 설명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이라는 기묘한 잣대는 상속세 등 주요 조세 정치 현장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자주 꺼내드는 기준이 되고 있다.

6월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상속세·종부세 개편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대상속의 시대’는 상속세 납부 유무와 별개로, 격차를 강화한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수준의 상속 역시 상속 받는 세대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공제액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일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도 일괄공제를 일부 인상하고(8억원),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논의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는 중산층이 내면 부당한 세금’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는다는 것이다.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확대되는 문제와, 적정 상속세를 산출하는 문제는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하는 의제다. 상속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상속받는 이들과 상속받을 게 없는 이들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속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특히 상속받는 자산이 부동산같이 불로소득을 더욱 강화시키는 성격의 자산이라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산에 의한 격차는 더 커진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낼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 구조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의제인 것이다.

부의 세습은 ‘상속’에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상속세는 증여세와 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인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기준 또는 공제 한도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일괄공제가 늘어날 경우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생전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을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증여세의 공제 한도 역시 상속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상속과 증여가 서로를 끌고 밀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결국 향후 10~20년간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모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현재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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