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창업 월 2천여만원 버는데….단속돼도 벌금 300여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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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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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333333;">④불황 없는 성산업, 정부 책임은</span>
성매매 창업 컨설턴트 “고수익 아이템”
형사처분 93건 중 벌금형 74건
"사법기관들, 피해자 있어도 경미한 범죄 여겨"

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한겨레 탐사팀이 5개월간 추적하며 확인한 당국 대처의 문제점들과 고수익 사업이 된 성매매 알선업의 적나라한 실태를 싣는다.

“이 사업은 자리만 잡으면 월에 2천만원은 가져갑니다. 저자본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한겨레 탐사팀은 자칭 ‘성매매 업소 창업 컨설턴트’ ㄱ씨에게 취재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성매매 알선 사업에 관해 들었다. ㄱ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오피)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145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권리금과 매월 200만∼500만원가량을 고정 지출해야 한다.
고정 지출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방 한개당 임대료 150만원, 업소를 홍보하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제휴비 30만원, 예약 등 용도로 사용되는 불법 대포폰 2개 이용료 7만2천원, 성매수자·경찰 의심 전화번호 디비(DB) 이용료 10만원, 기타 소모품비 10만원 등이다.
수입은 서울 강남 지역 오피의 시세는 ‘한 타임(1시간 성매매)’에 14∼20만원이고, 이 가운데 최소 6만원을 업주가 챙긴다고 한다. ㄱ씨는 “하루에 성매매 여성이 3명씩 출근한다 치고, 한명당 4개(성매매)씩은 무조건 뛴다”며 성매매 알선업자는 “최소 금액으로 계산해도 하루 수익이 72장(72만원)이다. 한달이면 2160만원”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고정 지출을 빼면 업주는 최소 1500만원 이상 챙길 수 있다.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단속됐을 때 처벌은 미미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영환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모니터링한 성매매 업소(업주) 74곳의 형사처분 기록은 총 93건이다. 이 중 벌금형만 선고된 건은 74건이고, 징역형이 선고된 건은 19건이다. 다섯 중 넷은 벌금 납부로 끝내는 셈이다. 추징·몰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벌금형 경우 평균은 304만6000원이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사례를 합해도(86건) 평균 339만원 수준이다.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개월 남짓이다.
2019년과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사법처리 현황 연구)에 참여한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집행기관들은 성매매를 업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로 생각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알선자들은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업소를 계속 운영한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성매매를 강요한 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최대 징역 10년)마저 잘 인정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성매매 업주의 범죄를 경미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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