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년 1월부터 혈액·CT·MRI도 비용 공개

임용우 기자 2024. 9.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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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은 혈액·영상검사 비용과 투약·조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동물병원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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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라퓨클레르 동물피부클리닉.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국 동물병원은 혈액·영상검사 비용과 투약·조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동물병원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12종에서 20종으로 증가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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