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CT·MRI 비용 게시해야…진료 선택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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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는 CT, MRI 등 진료항목의 비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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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준비 기간 고려…제도 시행 내년 1월 1일 실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는 CT, MRI 등 진료항목의 비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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