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화군수 보궐선거 ‘부적격’ 논란

이병기 기자 2024. 9. 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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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26 보궐선거 강화군수 후보자 서류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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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
당규, 집유 이상 시 추천서 배제 명시
국민의힘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조병석기자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26 보궐선거 강화군수 후보자 서류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에 돌입한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모두 1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공천 부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에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지난해 9월8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당규 상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의힘 당규 31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14조(부적격 기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후보자 서류 접수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적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나와도, 공관위는 6일 후보자 면접을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둔 공천 과정에서 정진석 후보를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단수 공천했다. 당시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아 당규 상 부적격 대상이지만,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 전 시장측 관계자는 “당규 상으로는 부적격 기준이 맞지만, 공천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후보를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안 전 시장이 만약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에 불복,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이번 강화군수 보궐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무소속 후보까지 더해져 판세가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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