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커머스 정산 기한 ‘최단 10일’ 유력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권순완 기자 2024. 9.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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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이커머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 후 짧게는 10일 안에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정산해주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플랫폼이 긴 정산 기한을 악용해 대금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이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골자는 티메프 같은 플랫폼이 상품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입점 업체들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후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파는 대형 마트들은 납품 업체에 40~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같은 ‘판매 중개업자’들은 이런 규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 등이 기한을 최장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며 미정산 대금을 다른 목적에 활용한 것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연간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티메프는 물론, 네이버·쿠팡·11번가·지마켓·카카오 등 주요 이커머스들은 모두 포함된다. 또 ‘물품’ 외에 배달·숙박 등 ‘서비스’ 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플랫폼들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플랫폼의 정산 기한은 물품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은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 플랫폼이 대금을 일단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반면,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는 한번 제공되면 환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이 대금의 일부를 안전한 기관에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에스크로(escrow)’ 규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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