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SVOD 중단 철회하라" vs 케이블 "수요·여유 없어"(종합)

안세준 2024. 9. 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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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HCN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SVOD(구독형 VOD) 무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가 충돌했다.

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HCN 및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를 9월3일부로 중단했다"며 "이용자는 기본 이용료를 내고도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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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등 일부 사업자, 지상파 SVOD 무료 서비스 중단
방송협회 "시청 선택권 침해·추가적 부담 유도 편법적 영리 행위"
"SO 콘텐츠 지불료,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7.7%…감내할 수준 아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G헬로비전·HCN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SVOD(구독형 VOD) 무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가 충돌했다. 지상파 측은 "시청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케이블TV업계는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맞섰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4일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의 SVOD 강제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HCN 및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SVOD 서비스를 9월3일부로 중단했다"며 "이용자는 기본 이용료를 내고도 무료 SVO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SVOD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말한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방송협회 측은 SVOD 중단에 대해 가입자의 시청 선택권을 침해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편법적인 영리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케이블사업자가 S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 고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VOD는 동일 콘텐츠를 처음에는 유료로 공급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무료로 전환되는 하나의 완결된 상품"이라며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 SVOD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케이블TV업계는 반박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무료 VOD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도 이유지만, 더 큰 문제는 케이블이 효용성이 급락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SO의 콘텐츠 지불료가 2022년 기준 수신료 대비 86.7%에 달할 만큼 감내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케이블TV업계 측은 지상파 무료VOD에 대해 "시청자 고지를 충분히 진행했다"면서도 "시청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청자 고지를 한 달간 했고 자막 고지도 했지만 관련 문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 노출되고 홀드백도 3주나 지난 콘텐츠를 볼 시청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게도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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