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月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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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을 현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 내'에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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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
정부가 기초연금을 현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기를 '임기 내'에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명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제도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장년층의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초연금을 강화해 빈곤한 노인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다층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인상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예로 들었다. 2027년에 현재 수급 기준인 70%로 넓힌다. 대신 국내 기여도가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이후 5년'이라는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한다.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기초연금액을 받는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에 따른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이지만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영세기업의 가입률이 낮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꺼린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자금을 부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인데, 관련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457만 명이 가입해있고,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16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금 수령시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역시나 세율을 언제,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기되지 않았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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