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세 직장인' 月보험료 2만원 오를때…25세는 2500원
의무가입도 64세로 상향 검토…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전문가 "10년마다 점검 등 중장기적·정기적 정책 필요"
정부가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연령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오른다. 연령별로 50대는 연간 1%P(포인트),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된다. 50대는 13%로 오를 때까지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실제로 400만원을 받고 있는 A씨(1975년생)의 경우 내년에 50세가 되면서 월 보험료가 36만원에서 매년 4만원씩 올라 2028년에는 월 52만원으로 16만원이 인상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92만원이다. 다만 직장인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실제로 2028년에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8만원, 연간 96만원이 된다.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 소진이 미뤄지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앞으로 우리나라 평균 은퇴연령 55세가 되는 2030년까지 근무(30년간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평균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40년부터 한달에 약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81세가 되는 2056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만 보험료율 차등인상, 기금수익률 상향 등이 이뤄지면 97세인 2072년으로 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월급을 200만원 받고 있는 B씨(2000년생)는 25세가 되는 내년부터 월 보험료가 18만원에서 매년 5000원씩 올라간다. 역시 직장인 가입자라면 실부담액은 2500원으로 줄어든다. B씨는 2065년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
시민들도 이 같은 국민연금의 문제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달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2.1%, 20대가 70%로 높았고 50대는 64.2%, 40대는 60.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대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무가입연령 상향의 경우 정년 연장 등과 맞물려 있어 장기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16년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점을 보안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수령액은 동결될 수도 있지만 보다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에 조정률(최근 3년간 평균 가입자수 증감률·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자동조정장치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때' 발동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최대 2088년(현행 대비 32년 지연)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지적자 5년 전'에 발동된다면 2079년(23년 지연), '수지 적자 시' 발동된다면 2077년(21년 지연)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감내할 만한 보험료율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이 또한 고갈을 피할 수 없는 방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화두를 던졌지만 국민연금 고갈이 예정된다면 또다시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 해 후대에게 책임을 미루게 된다"며 "정기적으로 10년씩 정책을 점검하는 등의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법개정이 필요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일단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26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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