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 약혼자’ 전청조, 징역 4년 추가된 이유는?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하고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씨에게 기망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전씨는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전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지난해 8월 31일 남현희 조카인 중학생 A군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청조는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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