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 노인부터 月 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활용해 저소득 노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지원 대상 노인 전체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한 해 먼저 올려주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더 이상 소득 계층 구분 없이 월 최대 33만4810원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정액이 깎일 수는 있다.
정부는 2026년에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할 계층과 관련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예로 들었다. 노인 소득 하위 약 40%가 해당된다. 기준 중위 소득은 복지 수급액 결정을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222만8445원이며, 그 50%는 111만4223원가량이다.
현재 중위 소득의 32%(올해 기준 71만3102원) 이하인 가구에는 그만큼은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최저소득층에는 기초연금이 유명무실하다. 정부는 이날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앞으로 오랜 해외 생활 끝에 귀국한 노인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현재 복수 국적자 5699명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212억원이나 돼 논란이 됐다. 국내 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지 않고 해외에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에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후 5년)을 추가하고,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해 기초연금 제도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최대 33만4810원(올해 기준)을 주는 제도. 개인이 납부해 은퇴 뒤 돌려받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에서 주는 공공 부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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