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산정해놓고… 방통위 파행에 스톱

장형태 기자 2024. 9. 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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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장문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빅테크 플랫폼이 매출을 축소해 거액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정부가 이들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애플 앱 장터(앱을 내려받는 서비스) 관련 과징금 조치다.

2021년 구글은 앱을 내려받을 때 인 앱 결제(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의 앱 장터에서만 결제하는 방식)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갑질’ 논란으로 확산하자, 한국은 그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 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각각 475억원, 205억원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징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하려면 방통위가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와 과징금 산정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진척이 없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 사태를 겪으며 자진 사퇴했다.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2인 이상 정족수가 필요한 주요 안건 심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과징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방통위의 사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글은 “시정 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 등의 앱 장터 등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오고 있지만, 방통위 심의·의결이 끝나야 별도의 제재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 사유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테크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관련 규제 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하는 것도 거대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편법적 행위를 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이 때문에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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