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세 혐의로 구글 압수수색… EU·일본도 플랫폼과 ‘조세 전쟁’

변희원 기자 2024. 9. 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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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수익 낸 국가에 세금 내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구글 프랑스 본사에서 사람들이 구글 로고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적 플랫폼들은 국제 세법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매출을 신고하면서 정작 수익을 낸 지역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글로벌 플랫폼에 정당한 과세를 하고자 오랜 기간 빅테크들과 ‘조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2016년 탈세 혐의를 내세워 구글 파리 사무소를 압수 수색했고,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수사하자 구글은 2019년 프랑스에 벌금 5억유로(약 7400억원)와 추가 세금 4억6500만유로를 내기로 했다. 그해부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일부 회원국과 영국이 따랐다. 캐나다도 지난 6월 여기에 동참했다.

이 국가들은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라”며 ‘디지털세(稅)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정보 기술(IT) 기업이 수익을 얻으면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물도록 하자는 개념의 조세다.

OECD는 2013년부터 디지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20년 OECD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전 세계 세수가 4%(연간 약100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주요20국(G20)과 더불어 지난해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디지털세 관련 다자 조약문 서명을 위한 회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을 최종 합의하려면 최소 30국 입법부가 승인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들의 ‘본진’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임시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을 유치한 아일랜드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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