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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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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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119 신고 안한 사업주에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이용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기본권…현실 고치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였던 27세 양준혁씨는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고열 속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됐다 숨진 바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고 양준혁님을 포함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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