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

이채연 2024. 9. 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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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의 1심 선고가 구형인 징역 4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유아인 #마약 #프로포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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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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