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카 때리고 또 사기' 전청조, 징역 4년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는데 전 씨는 호화생활을 이어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YTN 뉴스퀘어2PM) :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전휘린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국정원 동향 주시
- 베트남 항공권 구매 다음날 취소했는데…"위약금 126만 원"
- [단독] "군 정신교재, 안중근 의거·위안부 숫자 뺐다"
- 바람핀 주제에 이혼하자고? 화 나서 남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아내
-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명태균, 8시간 조사 뒤 귀가..."거짓의 산 무너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