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문재인 전 대통령에 참여 통보

조해언 기자 2024. 9. 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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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청와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피의자 출석 의무 없어...문 전 대통령 참여 않을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9일 예정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참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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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 수 차례 거부당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화상 통화 등의 방법으로 증인신문 기일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가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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