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주민투표’ 제주도 공문 논란…“투표소 확보 차원”

민소영 2024. 9. 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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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가 기초단체 부활을 결정할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27일로 명시한 투표소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주민투표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를 하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 주민투표일을 오는 11월 마지막 수요일로 잡은 협조 공문을 지난 총선 투표소로 사용된 도내 67개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행안부에서 이달 말 주민투표를 요구해 올 것을 가정해, 절차에 필요한 소요 기간과 법 규정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날짜를 단순히 계산한 것"이라며 "투표소 사전 확보 차원에서 시행한 공문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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