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고교생 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백상현 2024. 9.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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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18살 A 씨와 20살 B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시 읍내동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C 군이 A 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며 폭행하고 구걸을 강요하는 등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나타난 불법성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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