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윤경재 2024. 9. 4. 21:54
[KBS 창원]창원지법은 딸을 숨지게 하고 아들도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김해의 자택에서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13살 아들도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망상과 강박 장애 등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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