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중소기업부터 시작된 정년 연장…법제화 논의는?
[앵커]
내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청년은 줄고 건강한 은퇴 세대들은 늘면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을 법제화 하자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55살이 넘는데, 올해 노사 합의로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65살까지 일할 수 있고, 이후 촉탁직 재고용도 가능합니다.
[장경술/폐기물 운반업체 직원/58세 :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난이 가장 큰 거고요. 서로 윈윈(상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층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란홍/자동차 부품업체 직원/62살 : "기술력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속 고령자들을…."]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을 아예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첫 발을 뗀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조만간 정부 계획도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희/L-ESG 평가연구원장 : "(우리나라가) 노후 소득 공백 사각지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OECD 국가임을 생각할 때, 법적 정년 연장이라는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의무화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 안정성에서 차이가 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건비가 부담이라며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논의하잔 경영계와의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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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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