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교정직 공무원 징역형 집유
백상현 2024. 9. 4. 21:37
[KBS 대전]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A 씨와 뇌물을 준 민원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고 민원인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편의를 부탁받고 곶감과 현금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① 10대 소녀들 수갑 채워 공개 체포…베일 벗은 북한 인권 참상
- [단독]② 군 부대까지 퍼진 ‘한국 영상’…“괴뢰 영상 확산은 생사 문제”
- 보험료율 9%→13%로 올린다…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 ‘중국 에이전트 혐의’ 뉴욕 주지사 전 비서실 차장 체포 [이런뉴스]
- 추가 피해 막은 ‘연결살수설비’…전통시장 화재 대비는?
- 도심에 땅굴이? 송유관 기름 훔치려 4개월 ‘삽질’
- 연희동 땅꺼짐 “복합 요인”…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등 예방 강화
- [단독] 한동훈 측 “민주당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10명 발의 아닌 당내 설득 진행”
- [크랩] 패럴림픽 10회 연속 우승! 보치아 최강국이 된 이유 직접 들어봤습니다
- 포스코 4고로 쇳물 배출구 막혀…노조 “냉입” vs 회사 “트러블”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