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교정직 공무원 징역형 집유

백상현 2024. 9. 4. 2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A 씨와 뇌물을 준 민원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고 민원인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편의를 부탁받고 곶감과 현금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