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374조원 증발 엔비디아…반독점 제재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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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붐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9월 개장 첫날인 3일(현지시간) 시가총액이 374조원 증발하는 역대 하루 최대 손실 기록을 쓴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설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 관계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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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 가능성도 제기돼
법무부, 소환장 발부 및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엔비디아, 자사 칩 사용 기업에 가격우대했나
인공지능(AI) 붐을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9월 개장 첫날인 3일(현지시간) 시가총액이 374조원 증발하는 역대 하루 최대 손실 기록을 쓴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설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반독점법 위반 소지를 확인한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 관계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당국이 한달만에 엔비디아에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가 공식 고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에 대한 소환 및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반독점법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자사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가격 우대를 해주고, 반대로 자사 AI 칩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4대 빅테크로 불리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가 모두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했다.
지난달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2가지 분야에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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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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