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1심 금고 5년…‘법정 최고형’

여소연 2024. 9.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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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에서 담배 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서 큰 불을 낸 70대 주민에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배 때문에 난 불로 아파트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관들이 다급히 움직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은 7개월 된 딸을 안고 화마를 피해 4층에서 뛰어내렸다 숨졌습니다.

불은 70대 주민 김 모 씨가 방 안에서 피운 담배꽁초의 불씨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김 씨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상훈/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장/지난해 12월 :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나왔는데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김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가 화재를 확인한 뒤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을 위안 삼는다면서도, 김 씨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자식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반성 한 마디를 안 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화재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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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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