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강화됐지만…집행유예 39% ‘최다’
“연예인 얼굴 합성 정교하지 않다” “초범” 이유로 감형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이 마련돼 2020년 6월 시행됐다.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일상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또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로드한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연락처·학교·주소 등 정보와 ‘XX년’ 등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허위 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등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신고돼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현실이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구조”라며 “양형기준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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