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에…여 “네 번째 특검법 신속 처리 꼼수”
민주당, 한동훈 겨냥 “다른 대안 내면 병합·의논 가능”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아 전날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보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이 전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네 번째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리고 이들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 제안을 반영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에 따라 20일간의 숙려기간을 보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당이) 전날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다”며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해선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85조 4항엔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에 회부해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우성·이유진·민서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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