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무거운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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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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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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