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잘 살아선” 망상장애로…어린 딸 살해, 아들까지 죽일뻔한 엄마

곽선미 기자 2024. 9.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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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 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 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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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3월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A 씨는 남편 및 자녀들과 이곳을 찾았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 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 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 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 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살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 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망상, 강박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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