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5세 정년연장’ 입법 논의 본격화…“소득공백 해소해야”

최유경 2024. 9. 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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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등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 본부장은 “정년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노인 빈곤 문제 등의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적 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법을 통해서 보편적 적용이 요구된다”며 “특히 공공기관, 대기업보다는 청년고용이 쉽지 않고, 기존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이 절실한 중소기업에서부터 정년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선 “동일직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임금삭감, 비정규직화와 고용불안 등 고령 노동자의 노동가치, 노동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현행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노후 소득 공백을 공식화하는 사회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회냐”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가 사회적 교섭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일을 해서라도 메워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 소득 공백 사각지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유일한 OECD 국가임을 생각할 때, 정년 연장 문제는 당연히 상식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편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중구조)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적 강행 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하는 업무와 배치되는 업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강력한 대체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다수 있다”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직무의 등급 차이를 최소화하고 직종 간, 고용형태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유형의 임금체계가 대안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연금개혁안을 통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가 있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늘어날 경우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과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지난 6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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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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