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범죄…연인 이별요구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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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교제 범죄' 사건(국제신문 지난 3일 자 온라인 보도)이 또다시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0분께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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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교제 범죄’ 사건(국제신문 지난 3일 자 온라인 보도)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A(3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0분께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 씨 집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B 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별 문제로 말다툼하다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 씨에게서 술과 마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흉기는 위협용으로만 쓸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계획성을 부인했다.
B 씨는 A 씨와 약 일년간 교제하며 그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신고는 A 씨가 큰 소리를 내거나 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교제 범죄는 갈수록 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 ▷2020년 8951명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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