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수심위 결론 '절반 이상'‥"검찰 제 역할 못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역대 16번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수심위를 전수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한 경우엔 외부 전문가들이 다른 판단을 내놓은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참사 447일 뒤에야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이 컸습니다.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고 했지만, 심의위원 9:6으로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월 16일)] "저희들은 이제 검찰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역대 수사심의위 15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가 검찰 결론을 뒤집은 건 적어도 9건, 절반 이상입니다.
후배 검사를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검찰 수사팀이 10개월 동안 처분을 미적대다 수사심의위 권고 열흘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나 늑장 수사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컸던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문자 한 통으로 178명이 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노조측이 항고하자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검찰이 잘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없어도 되잖아요. 실제로 이제 검찰이 잘못하면 바로잡을 길이 없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의혹, 한동훈 대표의 검언유착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도입됐습니다.
권력자는 눈치보며 불기소 처분하고, 누군가는 기어코 재판에 넘긴다고 의심살만한 일은 하지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은 역대 16번째 수사심의위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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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373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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