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가벼워"…검찰, 장애인 감금·폭행·갈취 목사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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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중증장애인을 수년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 등 다수의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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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중증장애인을 수년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종교인인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2년간 지적 장애인인 50대 B씨를 교회에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에 B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 상당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 등 다수의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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