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가벼워"…검찰, 장애인 감금·폭행·갈취 목사 1심 판결에 '항소'

박상혁 기자 2024. 9. 4. 2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심 재판부가 중증장애인을 수년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 등 다수의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금품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심 재판부가 중증장애인을 수년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가로챈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도, 상해, 중감금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종교인인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한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2년간 지적 장애인인 50대 B씨를 교회에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에 B씨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80만원 상당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생활하는 60대 뇌병변 장애인 C씨 등 다수의 장애인을 폭행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