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이송 특혜 논란…권익위 부산소방·병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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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조사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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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조사에 나섰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공문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가 의료 헬기 출동과 관련한 주치의 권한과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이 받은 공문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인 병원 의료진 1명은 자체적으로 조치해 권익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받은 공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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