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항우연 연구자들, 징계 불가 결론

진나연 기자 2024. 9.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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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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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합뉴스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해당 연구원들이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 별도로 지난해 10월 이들 연구자 4명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수사 의뢰 7개월 만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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