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환불 거부…비엣젯 등 ‘외항사 주의보’
항공권 ‘취소 가능 여부’ 확인해야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느는 가운데 비엣젯항공 등 외항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국내 항공사 1440건, 외항사 1243건 등 총 2863건이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외항사가 10만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1.2건)의 3배에 달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 59.9%보다 약 9%포인트 낮았다.
주목할 점은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건의 41.8%(520건)가 6개사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비엣젯항공과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등의 순으로 피해 신청 건수가 많았다.
이들 6개 항공사 피해 유형은 항공권 환급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편 결항과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3.3%(17건) 등의 순이었다.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항·지연 과정에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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