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유아인 사태…항소·성범죄 의혹·출연작 피해

박정선 기자 2024. 9.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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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끝나지 않는 '유아인 스캔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지난 3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된 상황. 하루 만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023년 2월 시작된 마약 스캔들은 2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이뿐 아니다. 성범죄 의혹 관련 조사도 남아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15일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피고소됐다. 이에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같은 달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한 차례 조사를 마쳤을 뿐이어서, 갈 길이 먼 상태다.

유아인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은 사태가 아니다.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을 완료해 아직도 관객을 만나지 못한 작품도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까지 두 편이나 남아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미공개 작품들의 공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태가 마무리되면 작품을 공개하려던 분위기였는데, 1심 선고로 혼란스러워졌다. 작품의 운명이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이파이브' 투자배급사 NEW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고, '승부'를 공개하려던 넷플릭스는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는다.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보아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고, 마약류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오랜 기간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매수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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