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봉사활동 실적 허위 기재... “절대 부풀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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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에 힘을 보탰던 김진야(FC서울)가 봉사활동 시간 허위 기재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 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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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서 문제점 발견... 경고 처분
"확인서 제출 최종 책임은 원고에게 있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 부풀리기 아니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강재원 부장 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 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김진야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김학범호의 일원으로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당시 대회를 통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았다.
금메달을 따낸 김진야는 2020년 8월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의 병역 혜택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김진야는 2022년 11~12월 제출한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제출 서류에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했고 증빙 사진도 같았다. 12월에 제출한 서류는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점을 확인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야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라며 “일자와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촬영한 뒤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복무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하게 됐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 제출했다”라면서 544시간 이외에 경고 처분에 따른 추가 복무 시간 34시간까지 총 578시간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진야는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저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처해 갈 것이며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매사 신중히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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