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운명은…체코, 미·프 이의신청에 검토 착수
‘2036년 완공’ 계획에 차질 불가피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입찰 조건 위반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 입찰 계약 기관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2(발주사)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받았다”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UOHS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UOHS에 진정을 냈다.
UOHS에 따르면 EDF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원청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 평가를 새로 할 것을 요구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관련해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소송도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을 수출할 당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관련 협의를 마쳤고, 이후 한국은 3대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성공해 독자 개발한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대해 CEZ는 안전상 이유로 입찰 진행 규정에 예외를 뒀기 때문에 입찰 결과를 두고 경쟁사가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체코 정부와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이의제기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해외 원전 사업을 따낸 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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