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구속 영장 신청…교제 기간 경찰 신고도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9.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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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A(30대·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옥상 난간에 앉아 투신하려는 A씨는 설득한 뒤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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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A(30대·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2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부터 B씨와 사귀다가 열흘 전쯤 결별 통보를 받았다.

사건 당일에는 B씨와 재결합을 요구하러 집에 찾아갔지만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 떄까지 3시간가량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범행 후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옥상 난간에 앉아 투신하려는 A씨는 설득한 뒤 체포했다.

이후 A씨 진술에 따라 B씨 칩에 찾아간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중에도 3차례 경찰에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3차례 신고됐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처벌이나 신변보호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에 앞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계획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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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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