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권고사직?”…20대 여직원에 47차례나 ‘고백공격‘한 5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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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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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서 잘못 모두 인정…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형태의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B 씨에게 47회에 걸쳐 지속·반복해서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해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 씨의 고백을 들은 B 씨는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씨의 연락은 올해 1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운했다", "발령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초조함으로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연락이 B 씨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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