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헤어진 연인 살해한 30대…1년 교제하며 3번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가운데 이 사건은 '교제 살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를 거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렸으며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재결합 요구한 뒤 흉기 휘둘러 살해
“처벌불원 의사, 신변보호 원치 않아 종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3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그를 흉기로 살해한 가운데 이 사건은 ‘교제 살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다시 만나자는 A씨를 거절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다퉜고 집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기다렸으며 B씨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1년여간 교제했으며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 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검거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연금고갈 32년 늦춘다
- "AI폰·1차출시국"…애플, 아이폰16으로 韓 점유율 30% 찍을까
- “9월은 최악의 달”… 글로벌증시, 3대 악재 따져보니
- "여기 안마업소 아니에요"…과도한 '손 치료' 요구에 물리치료사는 고통
- 출소 후 4개월 땅굴 판 남성, 전 석유공사 직원들까지 가담한 이유는?
- 출근시간대 거리 한복판서 흉기 들고 허공에 '휙휙'…CCTV서 포착
- 남현희, 자격정지 7년 확정에 "범죄도 아닌데 법원서 다툴 것"
- 천장 뚫은 아파트값…반포 ‘국민평형’ 55억원
- ‘10년 만에 다시 잡은 SON’ 홍명보 “손흥민 짐, 나눠서 지겠다”
- “장검에 찔린 딸, 손녀 걱정만”…장인 앞서 무참히 살해 [그해오늘]